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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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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 용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즉 신뢰이다. 이 신뢰가 없이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생이 선생님을 믿고 따라야 하고, 학원에서는 강사를 믿고 따라야만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반면 학생이 선생님의 실력이나 인품을 믿지 못하게 되면 그 수업은 파행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런 이유로 학교에서는 정식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정교사를 채용하고, 평생교육시설에서도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한다. e러닝 역시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므로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정서적 유대 즉 신뢰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e러닝은 교실수업과는 달리 면대면이 아닌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기 때문에 특히 신뢰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콘텐츠 개발자들에 대한 신뢰가 수반 되어야 하고 또한 콘텐츠를 만든 회사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다. 아울러 e러닝에 있어 콘텐츠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므로 과정 운영을 맡고 있는 운영자 및 튜터까지도 믿을 수 있어야 학습자가 e러닝을 믿고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믿음은 e러닝 담당자들의 공인된 실력으로부터 기인한다. 즉 믿을 만한 사람이 만들고, 믿을 만한 사람이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만 소비자가 믿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교육 이외의 분야에서도 공인된 자격이 요구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고 해도 부동산 중개사 공인자격증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보험 판매를 하려고 해도 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설계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처럼 부동산 중개와 보험 판매에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요구하는 것은 이에 대한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를 수행 할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국가 및 민간단체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질관리를 위해 자격 인증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들 자격증 제도를 통하여 소비자는 더 쉽게 믿고 찾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신뢰로 인한 순환적 성장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 이렇듯 상거래에도 자격제도가 필요한데 하물며 사람을 교육시키는 e러닝 분야에 이런 자격증 제도가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준비 부족이 소비자가 e러닝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는 e러닝의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된다. 더구나 e러닝은 오프라인 교육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더욱 더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된 자격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자녀들의 교육을 e러닝에 맡길 경우 이 자격증 소지 여부가 구매 결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현실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e러닝 분야에서 통용되는 자격제도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학습지도사라는 선구적인 제도가 시행초기에 있고, 이러한 시도를 확고히 하는 것 역시 우리 몫으로 남아있다. 이제 e러닝 전문 자격인증 제도인 인터넷학습지도사 제도를 정착시켜 우리 스스로가 e러닝은 믿을 수 있는 학습방법임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사이버교육학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학습지도사 자격 인증 제도는 단순히 튜터로서의 자격여부만 묻는 것이 아니다.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거나 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e러닝에 대한 기본 이해와 e러닝 종사자로서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격 제도이다. 즉 e러닝 튜터 자격 제도만이 아닌 e러닝 전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e러닝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종사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그 여부를 판단하는 자격 제도인 것이다. e러닝 전문가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기 분야만 잘 알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e러닝 종사자들이 자기 분야 외에는 잘 모르고 있어 개발이나 운영에서 상호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교수설계자는 운영, 시스템, 개발, 튜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개발자는 교수설계 및 운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또 운영자는 교수설계, 시스템, 콘텐츠 개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인터넷학습지도사 자격시험은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e러닝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교수설계이론, 사이버 공간의 이해, 학습동기, e러닝 시스템, 운영, e튜터의 역할까지 전 부분에 걸쳐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향후 e러닝 기관 및 업체에서도 인력 채용에 있어 인터넷학습지도사 자격증 소지가 필수 조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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