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제 1 조(명칭)
|
①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유러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의 영문명칭은 Korea Association
of Consilience Education (약칭으로는 "KAOCE"라고
한다)라 표기한다. |
제 2 조(목적)
|
연합회는 국가적인 차원의 지식산업 육성과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으로서 유러닝의
조속한 정착 및 활성화를 통한 국가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사무소의 주소지) |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시·도 및 외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 제 4 조(사업) |
연합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유러닝에 관한 조사, 연구와 정책대안의 개발
2. 국내외 유러닝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정보지 발간 보급
3. 유러닝 기관의 평가
4. 유러닝에 관한 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활동
5. 유러닝에 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수탁
6. 유러닝에 관련된 인력개발에 관한 교육·훈련·연수 및 홍보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 되는 사업
8. 어린이, 청소년 등 국민의 유러닝 고취 및 계몽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이벤트
행사 사업
9. 기타 본 연합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 5 조(기구)
|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2. 분과위원회
3. 자문위원회
4. 사무국 |
|
 |
|
| |
제 6 조(구성)
|
연합회의 회원은 정회원,준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정회원은 유러닝에 관계되는 업체로 구성한다.
② 특별회원은 학교단체로 구성한다.
③ 준회원은 기관 단체 및 협의회로 구성한다.
④ 개인회원은 유러닝에 종사하는 교육자나 유러닝 관련 업무종사자로 구성한다. |
| 제 7 조(입회) |
제 14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입회한다. |
제 8 조(회비)
|
① 정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임원진의 회비는 본
연합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입회비, 회비를 납부할수 있다.
② 준회원의 회비는 면제로 한다.
③ 회비는 매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수정 가능하도록 한다. |
제 10 조
(회원 자격의 상실)
|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시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실된다.
1. 회원이 연합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거나 기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원이 본 연합회의 정관에 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본인이 탈퇴신고서를 제출한 때
4. 총회 및 이사회에서 제명처분한 때 |
제 11 조
(회원의 탈퇴)
|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입회비,
회비 등은 반납하지 않는다. |
|
 |
|
| |
제 12 조(구성)
|
연합회는 이사회를 두고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제 13 조(소집)
|
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4.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에 회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
제 14 조(기능)
|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
제 15 조(개의 및
의결방법) |
① 이사회는 정관 또는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그가 서면으로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 16 조
(의결제한)
|
회장과 부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연합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 17 조(의사록)
|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18 조
(이사회의 운영 규정) |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
 |
|
| |
제 19 조(구성)
|
연합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내외
3.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
4. 감사 1인 이상
5.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제 20 조(선출)
|
임원의 선출 및 보선방법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21 조(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22 조
(회장 및 부회장
기타 이사의 직무) |
①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본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통괄한다.
③ 부회장은 연합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시에 내부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일상업무를 처리한다.
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 23 조
(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합회의 재산상황의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제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
4. 제 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시 총회, 이사회의 소집 요구
5. 연합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 24 조
(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 스스로 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한 자
2. 제18조에 의거 징계 또는 제명된자
3. 한정치산자,금치산자 또는 재판에 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수감중
이거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
 |
|
| |
제 25 조
(총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결정에 의할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이유를 명기하여 이를 요청 할 때 4.
감사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④ 총회소집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일 1주일 전에 게시 또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각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26 조(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승인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제 27 조(의결방법)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민법, 정관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29 조
(의결제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연합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
 |
|
| |
제 30 조
(운영분과) |
① 연합회는 사이버교육에 관한 연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으로 운영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연합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 31 조(구성)
|
|
| 제 32 조(임명) |
연합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연합회원의
직위, 정원, 복무, 징계, 해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
| |
 |
|
| |
제 33 조
(사무국 설치) |
①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설치와 직제, 정원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 31 조(구성)
|
|
| 제 32 조(임명) |
연합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연합회원의
직위, 정원, 복무, 징계, 해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
| |
 |
|
| |
| 제 34 조 (재산)
|
연합회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항목으로
한다.
1. 기부금 및 출연금
2. 입회비 및 회비
3. 기본자산에서 나오는 수익금
4. 연구용역, 수탁수입금
5. 기타 수입금 |
▷ 제 35 조
(재산의 종류)
|
① 연합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된다.
② 기본재산은 연합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며,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통 재산은 기본재산을 제외한 재산으로 정한다. |
제 36 조
(경비지출) |
연합회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기부 찬조금
및 용역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 37 조
(회계년도) |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 38 조
(예산 및 결산의
보고) |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와 종료시
당해연도 사업실적에 따른 결산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9 조
(잉여금의 처분) |
연합회의 결산상 이익잉여금은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익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
제 40 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① 연합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2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
| |
제 41 조
(자매연구기관 및
객원연구위원) |
① 연합회는 제4조 규정에 의한
목적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내외의 연구기관 및 학계에 자매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연합회는 학계 또는 타 연구기관 및 해당 전문분야에서 사이버교육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객원연구 위원을 위촉하여 일정기간 연합회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연합회에 필요시 사이버교육과 관련된 각 전문분야별 객원 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객원연구위원은 사이버교육과 관련하여 사이버교육분야의 권위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⑤ 객원연구위원의 위촉, 임기,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
|
| |
 |
|
| |
제 42 조
(연합회의 해산) |
① 본 연합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연합회는 민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취소가 있을
경우 해산한다. |
제 43 조
(해산절차) |
본 연합회가 해산할 때에는 민법의 관련규정 및 산업통상자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제 44 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
제 45 조
(규칙제정) |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에서 제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제 46 조
(정관의 개정) |
본 연합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47 조
(서면결의) |
회장은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를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
|
| |
 |
|
|
| 제 1 조 (시행일) |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경과조치) |
본 연합회의 설립 년도의 사업기간은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당해년도 정부 회계년도 종료시점으로 한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