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OCE
 
[ 전체리스트 ]
  e러닝산업발전법 국회 상정
 write up: 2003-06-16 오전 9:37  조회: 4583

 

한국사이버교육학회(www.kaoce.org)는 회장인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이 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공동으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e러닝산업발전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e러닝산업발전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기반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e러닝(e-Learning)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마련,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이상희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민주당 남궁석 의원 등 15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다. 법안은 국회 과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타임스 6월 16일자 조성훈기자

 
이전글 : e러닝업계 회원사 자녀 돕기
다음글 : 이상희의원 "이러닝法 만드는데 앞장설 것”
[ 전체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