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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대학 제도 정비 필요하다
 write up: 2005-06-27 오후 3:58  조회: 14024

 

대학사이버교육은 e러닝지원센터에 넘겨라?

교육부가 대학 e러닝활성화 정책을 위해 추진중인 대학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사이버대학이 소외되고 있다. 사이버대학의 법·제도적 정비가 다시 한번 쟁점으로 부각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5월 26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전국대학사이버교육기관협의회 춘계심포지움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사이버대학에 대한 차별은 최근 교육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 e러닝 지원센터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지역의 인적자원개발과 지방대학의 e러닝 활성화를 위해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누고 중심대학을 선정하여 e러닝지원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제주권역과 경남권역이 사업에 들어갔으며 이외의 지역은 공모 중이다.

대학교육의 사이버교육지원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컨소시엄형 사이버대학이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현행 17개 사이버대학 중 4개 대학은 컨소시엄형 재단법인이 설립한 것으로 평생교육외에 오프라인 대학이 공동으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컨소시엄형 사이버대학은 서울디지털대학(동아대 등 22개 대학), 열린사이버대학(성균관대 등 14개 대학), 한국디지털대학(고려대 등 7개 대학), 한국싸이버대학(연세대 등 36개 대학) 4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e러닝지원센터사업도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어 사이버대학의 역할이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또 추진하고 있는 부처도 달라 원활한 지원도 쉽지 않다.

한국싸이버대학교의 이화국 부총장은 “컨소시엄형 사이버대학이 대학간 사이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 만큼 대학e러닝지원센터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이버대 불합리한 제약 많아

당초 사이버대학은 내용의 다양성과 학사관리체제의 융통성을 살린다는 취지로 규정이 비교적 엄격하지 않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설립되었다. 하지만 일부규정은 엄격한 고등교육법상 규정을 따라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반면 고등교육법이 보장하고 있는 혜택은 받지 못해 차별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사이버대학 설립당시 사이버대학생은 병역혜택 등에서 소외됐으며 심지어 교통비 할인조차도 받을 수 없었다. 이런 문제들이 불거질 때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문제들을 하나씩 보완해가고 있으나 법률 자체가 다른 이상 근본적인 차이는 어쩔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사이버대학원 설립을 두고 교육부와 사이버대학간 발생하고 있는 갈등도 대표적이다. 본격적으로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지만 근거 규정이 없어 대학원 설립이나 후속 교육체제를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교원확보 및 기준, 수업시수문제, 사이버대직원의 교직원처우, 방송대와의 등록금 형평성 문제 등 사이버대학들은 실질적인 운영과 규정사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교수는 “현행 평생교육법을 수정하는 방법, 고등교육법으로 편입하는 방법, 사이버대학에 관한 특별법을 만드는 방법 등의 대안이 있다”고 조언했다.

2005년 5월31일자 e러닝플러스 소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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