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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던 원격대학이 지난 2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다른 사립학교와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학민)은 원격대학에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원격대학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재단 관계자는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원격대학 처·실장 회의에 참석하여 지원 사업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또한 “원격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격대학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사업을 파악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준비과정을 설명했다.
원격대학들은 ① 교육시설 확충지원(110억원 수준)을 요구하였고, ② 교육기자재 확충 지원(70억원 수준), ③ 콘텐츠 개발 지원(50억원 수준), ④ 시스템(서버) 확충지원(50억원 수준), ⑤ 시스템 유지·보수(20억원 수준), 구조개선 사업 지원(10억원 수준) 순으로 연간 총 310억원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학진흥재단은 각 원격대학들의 예·결산자료를 집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원격대학에 대한 융자심사기준을 만들어 사학진흥기금을 융자·지원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주로 사업내용, 학교경영, 상환능력 분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 각각의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법률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범위를 교육의 질적개선 지원 등으로 확대하여 그동안 시설투자 중심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외국저명교수 유치, 외국인 학생 유치, 산학연계 교과과정 개발, 콘텐츠 개발지원 등 다양한 교육사업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재단 측은 원격대학의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향후 원격대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회계와 세무에 관련된 연수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05년에는 약 1,340억원 규모의 기금을 교육환경시설개선사업에 융자하였고, 2006년에는 약 1,100억원 규모를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2006년 3월 22일자 e-Learning Plus 소인환 기자 sih@contents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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