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도 2008년부터는 사이버대학처럼 인터넷 수업만으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원격 학부’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韓悳洙) 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보화 사회에 맞춰 다양한 교육 수요자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설립·운영 관련 규제개혁방안'을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인터넷을 통한 학부과정을 일반대학에도 허용키로 하고 내년 중 원격대학 평가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학사과정을 국립방송통신대학과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원격대학 등 17개 대학에만 허용했다. 원격학부 운영은 평가를 거쳐, 우수 대학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대학원 과정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명문대학들이 원격학부를 설치 운영하게 되면 학생들은 e러닝만으로 명문대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입학자격, 입학시험, 정원 등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법을 마련해 경제단체, 특수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학교법인을 설립해 경영전문대학원(MBA)을 운영할 경우 시설이나 운영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장기적으론 학교법인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설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경제단체 등이 경영전문대학원(MBA)을 운영할 경우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임대만 하더라도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문대학 3년제 학과가 현재 보건·의료계열에 한해 허용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 기타 학과에 대해서도 대학이 자율적 학칙 개정을 통해 3년제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자가 일반대학에 편입할 경우 3학년 이하로만 편입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고쳐 4학년에도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일반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에만 허용되는 외국대학과 공동교육에 의한 학위과정을 올해 안에 기술대학과 예술대학 등을 포함한 기타 대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체 등 민간의 고등교육 서비스 개혁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교육시장 개방과 국내외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06년 4월 5일자 e-Learning Plus 소인환 기자 sih@contents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