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 유료 동영상강의 파일을 불법으로 공유하고 유통하던 이들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새 저작권접 시행령에 7월부터 저작권자의 직접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국내 온라인 교육업체가 자사의 유료강의를 불법으로 도용하고 이를 유통한 14명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온라인 교육업체 비타에듀(www.vitaedu.com)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지난 달 불법 동영상 공유 및 유포 혐의로 적발한 95명의 사용자 중 14명을 무더기로 관할 용산 경찰서에 형사 처벌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지난 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여름부터 '저작권 침해 보호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전담 모니터팀을 만들어 담당 직원이 24시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온라인 학원가의 성수기인 여름방학에 앞서 강의 동영상 불법 도용이 확산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로 수위를 한 층 높였다고 한다.
실제 비타에듀가 콘텐츠 불법도용 집중 단속을 처음 시작한 지난해 7월 309건으로부터 12월에는 64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올해 2월에 115건, 4월에 170건, 5월에 273건 그리고 최근 6월에 667건으로 불법 도용 실태가 전월 대비 두 배 이상의 급증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사이트를 유료로 이용하는 선의의 회원들과 컨텐츠 저작권을 소유한 회사와 강사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면서, "이용자의 상당수가 청소년들이어서 이전까지는 경고 및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했으나 수리, 외국어 영역을 중심으로 유명 스타 강사의 인터넷강의 파일에 대한 불법 공유 및 유통 형태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사법 처리 배경을 설명했다.